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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무엇을 받나요?

출산급여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안에 신청해야 해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정확한 금액·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