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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무엇을 받나요?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안에 신청해야 해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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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 정확한 금액·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