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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무엇을 받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 신청일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신청 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직접입력

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안에 신청해야 해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정확한 금액·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