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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무엇을 받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안에 신청해야 해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정확한 금액·조건은 소관기관 확인